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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제 시행 [서울 승용차마일리지 멤버십], 17일부터 선착순 5만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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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제 시행, 17일부터 선착순 5만명 모집


서울시는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승용차 마일리지제’를 오는 17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승용차 마일리지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해 차량으로부터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시민 실천운동이다. 참여시민은 주행거리 감축결과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의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유류비 절감 효과도 볼 수 있다.


연간 주행거리 감축률 5∼10% 또는 감축량 500∼1,000㎞를 달성하면 2만 포인트, 감축률 10∼20% 또는 감축량 1,000∼2,000㎞를 달성하면 3만 포인트를 제공한다. 또한 감축률 20∼30% 또는 감축량 2,000∼3,000㎞를 달성하면 5만 포인트, 감축률 30% 이상 또는 감축량 3,000㎞ 이상을 달성하면 7만 포인트를 준다.


감축을 달성한 다음해부터는 감축된 기준주행거리만 유지해도 1만 포인트의 유지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서울시 이텍스로 전환해 사용하거나 모바일 상품권 및 기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마일리지는 지급일로부터 5년까지 유효하다.


홈페이지(17일 오픈 예정)를 통해 4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신청 당시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와 승합차 소유자이며, 본인소유 차량 1대만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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